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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직원휴게실 몰카' 30대 역무원 1심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0:45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0:46

"범행 수법과 촬영 내용 비춰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10 obliviate12@newspim.com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료 여직원휴게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 범행 수법과 촬영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증거를 인멸하고 타인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행동을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면서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휴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즉시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또 7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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