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결국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