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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6:21

李,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법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민주, 판결 선고로 판사와 사법부 겁박할지 모르겠다"
"與,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 지킬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 공표하는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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