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단속예고 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집중단속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3.01.06 onemoregive@newspim.com |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20건이다. 이 중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2.5%(5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주운항이 17.5%(21건) 이었다.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제한속력 위반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 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관제 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청 김진영 경비안전과장은 "선박교통 법령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오염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법령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