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알면서 자금세탁 가담해 수수료 취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이 빼돌린 돈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일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은행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변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부인하며 본인은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 주장한 2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원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현금화해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 전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금원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상적인 돈이라면 직접 현금화하면 될 일이고 굳이 피고인들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상품권 깡을 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또 상품권 깡을 할 때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장모의 계좌도 사용했다. 이는 부정행위 적발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 이모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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