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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쟁점 세 가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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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핵심 쟁점
"백현동 국정감사 발언은 객관적 증거로 유죄 입증 가능"
무죄 탄원 서명 100만명↑..."사법부 입장에선 압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좌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첫 선고이자,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전국민적 관심이 판결에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 허위 사실 공표 vs '김문기 모른다' 혐의 부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 가서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09년부터 특별히 교유(交遊)한 사이"라며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본인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 척했다"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김 전 처장의 존재는 시장 뿐 아니라 비서실도 알았고 정진상(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해외 출장도 갔고 골프장도 갔는데 몰랐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도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친 것은 맞지만 구체적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할 정도는 아냐 vs 100만원 이상 형일수도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문제"라며 "또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일반 형사 사건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잘못인가를 따져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냐, 진실이냐 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허위사실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느냐 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이 진실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그 발언이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정도였는가. 즉,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줄 알았다면 이 대표를 찍지 않았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벌금 70~80만원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면하는 형을 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범행을 자백한 것도 아니고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사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는 벌금 100만원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했던 발언과 행동,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국토부 협박" 유죄 가능성 vs 면책대상, 처벌 못해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해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면책대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조항은 국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증인의 범죄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처음에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주장하다가 이후 면책대상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며 "이는 분명히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 대부분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했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판단은 애매할 수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00만원 이상 선고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무죄 탄원 100만명 넘어서

본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론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은 1심 판결 직후 3개월 안에, 상고심은 항소심 뒤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대표의 경우 1심 결론이 26개월 만에 나오는 것으로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만약 항소심과 상고심이 강행규정대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유죄가 나오건, 무죄가 나오건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텐데 다음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며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측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측에서 관련 증거를 보강하고 1심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인들을 불러 추가 신문을 하는 등 어떻게든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친이재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하는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이 대표 선고 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압박의 의미로 느껴져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조용히 기다리며 향후 나오는 결과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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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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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왕수복, 광대 조건 다 갖춘 인물"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의 2-1편이 1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제1화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됐다. 제1화 '광복'에서는 제1편 '작금'을 시작으로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제2화는 '기생'을 주제로 다루며, 이날 2-1편에서는 '왕수복, 기생이 되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왕수복은 1917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 사망했으며, 조선 민요를 세계에 알렸던 기생이기도 하다.왕수복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격은 쾌활하고 명랑했다고 한다. 당시 잡지 '삼천리'에서는 '왕수복의 목소리가 청아했다',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평했다. 평안남도 강동군 입성면 남경리에서 태어난 왕수복은 , 화전을 일구는 농사꾼의 4남매 중 셋째다. 아버지가 이름을 '성실'로 지었으나 할머니가 '수복'으로 바꾸었고, 훗날 불같은 사랑을 나눈 소설가 이효석은 왕수복을 '실'로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왕수복에 대해 "그 당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목소리가 청아했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7살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했다. 그때 풍금 소리를 듣고 마음 속에 내재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듣게 된 선생님의 추천으로 명륜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변 이사장은 "가난해서 3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후 어머니한테 기생을 권유받고, 기생 권번에 입학하게 됐다.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소리'였다.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정가(가곡·시조), 민요, 판소리 등이 전통음악의 3대장이다. 저는 국악 중·고등학교를 통해 정가를 배웠는데, 변사님은 알고 계시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 이사장은 "시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고, 삼현육각 제대로 깔고 부르면 가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소리꾼은 "'가난'이라고 말하신 것은 개그인 걸 알고 있다. 삼현육각 편성 유무에 따라 정가가 나뉘기도 한다"라며 "시조는 한시와 고시를 가지고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로, 사랑방 음악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이어 "맑은 소리는 경기 민요, 한의 정서는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진도 아리랑' 한 구절을 가창했다. 그러자 변 이사장은 "우리 음악은 애이불비(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다는 뜻)하고 낙이불류(즐거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다라는 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제의 미악이 바로 우리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변 이사장은 "왕수복은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악기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즉석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다. 이후 최한이는 광대(조선 말 소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에 얽힌 판소리를 가창하며 "광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인물치레, 두 번째 말 잘하는 사설치레, 그리고 다음이 득음이고 춤"이라며 "왕수복은 이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1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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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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