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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이념적 '가치 외교'의 명암 뚜렷...후반기는 더욱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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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아닌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삼는 가치외교
미국 주도 '자유주의 세계질서 유지' 역할 자임
한미동맹 최우선...한미관계 최상, 중,러와는 최악
동맹관 다른 트럼프 '귀환'에 구조적 난관 직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간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는 '명암이 뚜렷한 편향 외교'로 정리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무너진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는 정책을 폈다. 이를 통해 한·미 관계는 모든 사안에 이견이 없는 확실한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이 같은 외교 기조는 최상의 한·미 관계라는 효과와 함께 '불가피한 반작용'을 초래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2024.11.07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의 깃발을 걸고 출범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외교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기조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질서를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장으로 인식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임기 전반기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정리한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가 꼽은 가장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격상,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 출범, 8·15 통일 독트린 등이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와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 과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권 간에 일시적인 선언이나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대북 안보,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찬은 윤석열 정부 외교의 한쪽 면만을 평가한 결과다.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로 치달은 외교적 편향이 가져온 부작용에 눈을 감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충실히 따라간 2년 반 동안 중국과의 관계는 최저점에 도달했고 남북 관계는 단절을 넘어 전쟁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이 넘치는 상태가 됐다. 한때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지향했던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

한·미 관계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외교전략을 펴지 않고 한·미 동맹 강화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뒤 중·러 관계는 사후 수습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8.

윤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가진 한·미 정상회담이 정부의 외교 기조를 결정했다.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미국의 주문대로 한·미·일 군사 협력 제도화를 약속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한국의 인·태 전략' 수립에 서둘러 착수했다. 또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안보·경제·첨단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정부는 한·일 간 최대 갈등 요소였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 변제' 해법을 강행했다.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를 순식간에 제거해 한·미·일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데는 성공했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언제든지 기초가 허물어질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한국 외교를 '캠프데이비드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중대한 변화다. 미국은 십수년간 간절히 원했던 목표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3개월만에 달성할 수 있었다. 명분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일 협력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미국의 인·태 전략, 특히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을 '합류'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이 본토 핵공격 우려를 무릅쓰고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인지를 걱정하는 '방기의 우려'에 더해 대만·남중국해 등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연루의 위험'까지 안게 됐다.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동맹과 마찬가지인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채택한지 한달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보스토크로 불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북·러 간 협력은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빠르게 진전됐고 30여년에 걸쳐 쌓아올린 한국의 '북방 외교'는 물거품이 됐다.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한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러시아와는 '적대 관계'가 되기 일보 직전이다.

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한국이 이처럼 외교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외교적 전략 결정의 기준을 '국익'이 아닌 '선과 악'으로 설정한 탓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정세 변화로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외교가 더욱 험난해졌다는 데 있다. 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것은 한국 외교에 구조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이 한·미 동맹에 '올인'하는 외교 기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완전히 다른 미국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와 동맹의 중요성을 외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만)을 바라본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즉각 종전'을 말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의존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동맹국에게 스스로를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여기지만 트럼프는 북한과 잘 지내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공언했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트럼프는 '관세 폭탄'으로 국익을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의 외교 정책은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일본의 정권 교체로 3국 협력을 약속했던 지도자는 윤 대통령만 남았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라진 국제 정세를 감안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만 매달려온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자칫 '텅 빈 벌판에 홀로 남겨진 신세'가 될 수도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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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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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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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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