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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 노동시장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시급…노동개혁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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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법치주의 기반 확립…노동개혁 '절반의 성공' 평가
노동시장 유연성·안전성 높여야…노동생산성 향상 숙제
정부, 계속고용 방안 추진…정년연장 해법 공론화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기틀을 마련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尹 정부 '노동개혁 2탄' 착수…"법치 확립 토대 위에 유연한 노동시장 운영"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시장이 직면한 과제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고용,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 노동의 수요·공급요인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노동이 변화된 경제·사회·기술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가진 국정브리핑에서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노동개혁 성과로 내세우며 남은 숙제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사회적 대화 지원 ▲근무형태·임금체계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당시 발언에서도 근무형태와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 온 노사법치주의는 노사 양측에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노사 관계 개선과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 노사법치주의 성과로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화'가 손꼽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대상 노조 733곳(조합원 수 1000명 이상) 가운데 666곳이 공시를 완료해 공시율이 90.9%에 달했다. 한국노총은 공시율이 98.2%로 지난해보다 3.2%포인트(p)나 상승했다.  

남은 과제 중에는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 가장 시급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전성을 높여야 하고, 노사 협의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근로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근로시장 유연화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사가 원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업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계속고용' 방안도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현재 노동계에서 '65세 정년연장'을 추진 중인데, 정부·경제계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일부 공기업·대기업 생산직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임금체계 개편은 계속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저성장 시대에 기업이 계속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상당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가 임금체계 개편의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주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오계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속성 자체가 근로자들의 이행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해야된다는 형식적인 논리보다도 이게 왜 미래에 좀 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임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장관, 노동개혁 완수할 구원투수로 등장…노동약자 보호 역량 집중 

윤 대통령은 남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로 지난 8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약자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감축'을 내세웠다. 특히 김 장관은 기득권과 취약계층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 지원과 관련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앞서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동약자보호법'은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게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적용해 보호하자는 게 취지다. 현재 법률 적용 대상,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로,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8.30 jsh@newspim.com

김 장관의 첫 업무 지시인 '임금체불 근절' 역시 노동약자 보호의 일환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1조784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서며 작년 임금체불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31일긴급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기관장이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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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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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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