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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701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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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096명 단속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부패 사범 575명 대부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건설 현장 폭력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1096명을 단속하고 701명을 송치했으며, 이들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수본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부실 시공 등 건설 부패를 건설 현장 불법 행위로 지정하고 특별 단속에 나섰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14일까지도 '건설 현장 폭력 행위 특별 단속'을 전개해 총 4829명을 검거하고, 148명을 구속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킨 바 있다.

국수본은 올해 초부터 건설 현장 폭력 행위가 편법, 음성화 조짐이 감지되고,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부패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해 2차 특별 단속을 추진했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DB]

송치된 701명 중 건설 부패 사범은 5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 부패 사범은 ▲부실 시공 355명 ▲불법 하도급 119명 ▲뇌물 수수 49명, 갈취·폭력 사범은 ▲갈취 58명 ▲채용·장비 사용 강요 33명 ▲폭력 행위 20명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주요 건설 현장이 밀집한 수도권(서울,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경찰청) 시도 경찰청에서 470명으로 전체 42.9%를 차지했다. 경기 남부청이 2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북부청 144명 ▲서울청 114명 ▲충남청 110명 ▲울산청 92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주관으로 '관계 부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전담반 TF' 회의에 참여해 단속·점검에 적극 참여했다.

TF가 유지되고 있고 특별 단속 종료 후에도 불법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55건에 대해 엄정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설 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 폭력 행위와 부실 시공 등 건설 부패가 뿌리째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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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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