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친구에게 음주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 사천경찰서가 20대 A 씨를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사천경찰서 전경[사진=사천경찰서]2024.11.07 |
A씨는 지난 6월6일 승용차 운전 중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전치 4주,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뒤 실직을 우려해 동승자였던 친구가 음주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허정치 100일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경찰은 CCTV, 폴리그래프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치밀한 과학수사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했다.
김진우 사천경찰서장은 "최근 유명 가수의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같은 경우가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물론 국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고 과학적인 수사로 꼭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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