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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이전 매매계약한 주택, 최장 내년 상반기까지 방공제 없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4:01

정책자금 건전성과 가계부채 축소 위해 맞춤형으로 관리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 비아파트와 지방은 배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디딤돌 대출 축소가 시행되는 12월 이전 매매계약을 한 사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 주택을 빨리 뺄 수 없을 때 최장 내년 상반기까지 방공제 없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에 적용되는 '후취담보' 대출도 12월 이전 계약하고 내년 상반기내 입주한다면 방공제 없는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정책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하지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하며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날 발표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서는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관리방안은 먼저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달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구축주택(등기완료 주택) 매매시 12월 2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까지 진행한 경우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의 방 수만큼 일정금액을 빼고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아파트는 1개만 공제하는데 지역별로 공제금액이 다르다. 서울은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광역시는 2800만원, 그 외 지역은 2500만원 등을 대출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관리방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게 국토부측 판단이다.

구입자금보증부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대출)을 제한한다. 담보인정비율 LTV(무주택자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를 산정시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LTV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대출을 공급하려는 취지다.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후취담보 대출도 제한한다. 후취담보 대출이란 신축 아파트 등 준공승인 전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담보 설정이 어려울 때, 이를 감안해 은행이 먼저 자금을 빌려준 뒤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주담대로 변경하는 것이다.

신축분양 주택(미등기)은 12월 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 실시한 사업장 중, 공고문상 입주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는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을 허용한다. 시중은행이 입주자 대표와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집단대출이 활성화돼 시장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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