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여야 아무도 얘기 않는 불편한 진실…국민연금개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조까지 개혁 하자는 여 vs 보험료 인상 등 '원 포인트' 개정하자는 야
용산·당 갈등, 야권 공세 영향으로 정부 발의 법안 조차 안 나온 상태
유권자 부담 눈치 보며 정치권서 관심 사라져 …"골든타임 지났지 않나"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여년 만에 정부 단일안이 나왔지만 정작 논의를 모아야 하는 여야 정치권이 대안 제시와 협상·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기 보다 '정치의 덫'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지속 가능성, 노후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 등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단일안을 내놓은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이던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장기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 대비 9%에서 13%로 올리고 생애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변경하는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의 일환인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고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 등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루겠다는 골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4 mironj19@newspim.com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현행 제도에서는 2055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모수 개혁 중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21대 국회 임기 말인 지난 5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공방하다가 막판 44% 까지 의견이 접근했다. 이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제안인 43%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 바 있다. 

따라서 모수 개혁만 놓고 보면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큰 차이가 없어 여야 양측이 타협하고 합의하면 언제든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정부안이 나오고 난 다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2개월이 다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여야는 연금개혁안 논의 테이블을 어디에 마련할지 여부를 두고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 등 상설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서 나오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 자동안정화장치 등 연금 구조개혁 전반을 다루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등 '원 포인트' 연금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논란이 된 세대별 인상 차등화, 자동안정화장치 등은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주된 기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난 5월과 정부 단일안이 나왔던 지난 9월 이후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여야 정치권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미래 연금소득 감소(소득대체율) 등 당장 유권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표 잃는 개혁'을 앞장서 주장해 봤자 정치적 손해라는 계산이다. 

과거 국회에서 여권측을 대신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지 두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낸 연금법 개정안이 있으나 쟁점인 소득대체율, 세대별 차등 인상 등이 빠진 소극적 법안이다" 라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0일 제안된 상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보험료율의 13%로 인상과 국가지급보장, 자동안정화 장치만 언급되어 있다. 통상 관련법안이 중복적으로 나오더라도 국회에서 병합 심사하면 되기 때문에 개혁의지를 담은 정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의욕적인 국민연금 개혁 의지 천명(국정브리핑)과 정부 단일안(복지부 발표) 이후 진행된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 사이의 여권내 '난맥상'과 맞물리면서 힘이 빠져 버렸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국민연금개혁 관련 보고서에서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공공부채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50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지출이 급등해 2041년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자산이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정부 단일안이 나왔을 때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며칠 전이던 지난 5월 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하며 '연금개혁 골든 타임'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논란을 피한다는 '명분'을, 야당은 4월 총선에서 압승하고 그 여세로 용산 대통령실을 압박하기 위한 채상병 특검법과 '거래 수단'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활용했다. 

어쩌면 현재 같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정국 상황으로 보면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렸는지 모르겠다. 연금개혁은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국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