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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AI 일자리 대체율 10% 미만...AI·인간노동은 직무보완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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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개원 36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AI 활용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확인 안돼"
"일자리 9.8% AI 기술로 자동화…15.9% 생산성↑"
"AI 기술 도입율 4~5% 수준…대기업은 40% 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결국 이 둘은 '직무보완'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원은 업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효율적인 AI 기술 활용 방법으로는 전통적 숙련에 AI 기술을 융합해 활용하는 직업훈련 필요성을 강조한다. 

◆ 허재준 원장 "AI의 등장이 모든 일자리에 전방위적 영향…노동시장 변화 일으켜"

한국노동연구원은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AI시대의 노동: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존을 모색하며, 미래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개원 36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발전 속에서 AI가 고용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노동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를 맡은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AI의 등장이 이전 기술과 달리 모든 종류의 일자리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노동시장에 단절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재원 한국노동연구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AI시대의 노동: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존을 모색하며, 미래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열린 개원 36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한국노동연구원] 2024.10.31 jsh@newspim.com

세션 1에서 '인공지능 시대, 기술과 노동의 공존 조건'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 안젤리카 살비 델 페로(Angelica Salvi Del Pero) OECD 선임 자문관(Senior Advisor)은 "AI의 등장으로 자동화 위험이 크다고 보고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AI 활용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업무 성과와 일자리의 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기술 이외에 사회성 기술, 감정 기술, 비즈니스 및 관리 기술 등 이전과 비교해 훨씬 다양한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조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직장 보건 및 안전, 차별금지, 교육 제공 등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근로자를 기술 변화의 주체로 보고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신기술과 협업하는 방법을 이들과 상의할 때 인공지능의 활용력과 긍정적인 영향력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를 주제로 한 세션 2의 첫 발제자인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9.8%는 AI 기술로 인한 자동화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15.9%는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증강 잠재력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증강과 자동화 잠재력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특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장 선임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AI 기술을 도입한 사업체는 전체의 4~5%로 낮은 수준이나, 1000인 이상 대기업은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그는 "AI가 기업 내에서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의 과업을 대체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특히 장 선임연구위원은 "AI 기술 발달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숙련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전통적 숙련에 AI 기술을 융합해 활용하는 숙련을 갖춰주는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션 2의 두번째 발제자인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AI의 직무 대체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노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인공지능이 노동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인공지능이 직무를 대거 대체하기보다 10% 이하의 일부 과업만을 대체한다"면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과업을 대체한다는 점은 이전의 자동화 기술과 유사하지만, 숙련요건이 높은 과업도 대체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근로자들은 인공지능을 보조적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 향상, 업무 성과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볼 때 현재 인공지능과 노동 간의 관계는 직무보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노 연구위원은 "AI를 통해 사업체는 생산성 향상을 경험할 수 있으나, AI를 활용할 때 육체적, 정신적 노동 강도 개선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기술도입이 사업체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이에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변화의 과정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세션 2의 세 번째 발제자인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의 규범적 판단'을 화두로 던졌다. AI가 발달해 사용자의 지위를 대체하면 노동법에서 사용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지를 중심으로,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 마련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AI의 투명성, 공정성, 타당성과 인간존중이라는 원칙을 채용-인사노무-해고 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알 권리를 강조해야 한다"면서 ▲사용자의 고지의무 ▲편향성 감사 및 영향평가 의무 ▲채용 결과의 피드백 제공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그 외 AI가 규범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인간존중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배치전환 및 해고 처분에서는 규범적 판단을 위한 인간의 최종적이면서 실질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근로자를 배치전환 및 해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AI 발전과 노동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근로자·AI 개발자 긴밀히 협력해야"

한편 이인재 인천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권오성 연세대학교 교수,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김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이상임 고용정책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AI의 발전과 노동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교수는 "AI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메인 지식을 가진 근로자와 AI 개발자 사이의 긴밀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개발자와 작업자 사이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의 개발 과정에 근로자 참여, 개발에 따른 성과의 공유, 고용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오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노동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와 숙련의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그 예로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차별, AI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통제의 강화, AI에 의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관한 노사공동결정 미흡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I가 가져올 일의 세계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치열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모두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모든 전환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러한 전환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과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로 인한 혜택과 위험 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36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4.10.31 jsh@newspim.com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은 "AI 기술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에서 생산성 향상의 혜택 배분, 일자리의 배분, 평생학습 체제, 돌봄과 노동의 조화, 돌봄노동의 질 제고 등의 이슈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의 빠른 확산은 노동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고, 특히 AI를 통한 데이터수집과 이를 사용한 노동 통제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AI 기술 도입에 대해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산업대전환을 앞둔 상황이지만 획일적 근로시간제 등 경쟁국보다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더 많은 이 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실효적인 조치들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AI 도입 등 기술 발전의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가치중립적, 객관적일 수 없는 인공지능의 도입과 운용에 인간의 개입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전환의 논의와 진행에 있어서 노동자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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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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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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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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