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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맡기면 원리금 지급한다"...5000억원 사기친 일당 적발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4:51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4:51

금융범죄수사대, 대표 등 구속...40명 불구속 송치
피의자들 주거지에서 명품시계 등 압수...101억 몰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개설해 1만 671명으로부터 5062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업체의 국장·지사장·센터장급 간부 등 40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앞서 지난 7월에는 이 업체의 대표 A씨 등 2명이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수익 101억원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22년 1월 15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가상 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40일의 약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490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대표 A씨가 설립한 이 업체의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 및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고, 피의자 42명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자와 직원 등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했다.

특히 피의자들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압수했고, 추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확인된 전체 10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수익으로 인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받는 사기 범행이 늘고 있다"며 "관련 지식 없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만 듣고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어 실제 수익금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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