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김주영 의원 "비임금노동자 99%, 가짜 3.3 의혹"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1: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종합감사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 문제 심각
2022년 비임금노동자 99%,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김주영 "처벌 미미해 반복 발생…처벌 강화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통계상 자영업자 대다수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도 위장된 '가짜 3.3'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이들 '가짜 3.3'이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가운데 99%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가짜 3.3'은 고용주가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등록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3.3은 개인사업소득세 3.3%를 의미한다.

김주영 의원이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마다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비임금노동자 중 절대 다수인 835만3792명(98.6%)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연간지급금액 25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730만명(86%)이며 이 중 기타자영업(코드 940909)으로 등록된 사업소득자는 394만명(54%)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자영업은 명확한 업종으로 구분된 코드 18개에 포괄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등록하는 코드다.

'가짜 3.3'은 실질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법상 보호를 막는 위법사안이다.

김주영 의원은 "자영업자로 위장돼 근로기준법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짜 3.3 노동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장으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한 반면 위장 적발 시의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2022.10.13 jsh@newspim.com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자체적인 처벌조항이 없고, 적용받지 못한 근로기준법 위반만이 판단된다.

이마저도 근로자가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로 포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처벌을 면한다.

상당수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지만, 최저임금은 준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월급 206만740원을 받는 프리랜서'가 나온 배경이다.

김주영 의원은 "고의로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사업자로 위장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콜센터 교육생도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통계도 나왔다.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업종 코드가 749938인 기업에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콜센터 교육생 수만 7만 명에 달했다. 업체들의 주업종코드가 일관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콜센터 교육생은 최소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콜센터 업종뿐만 아니라 택배·물류업, 학원, 음식점 등 전 업종에 걸쳐 '가짜 3.3'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쿠팡의 한 위탁업체에서는 근무자들에게 근로자 지위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용부의 선제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고용부는 "진정 사건 처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사건을 따로 분류해 통계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는 결국 사업주들에게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일단 지키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고의적인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을 만들거나, 임금체불 유형을 세분화해 고용형태 위장 사실이 인정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하는 사업주에게 패널티를 줘야 노동자 오분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근로자성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명시적인 대안은 부재하다"며 "노동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체 취업자 중 3분의 1에 달하는 비임금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당사자적격 사건을 별도로 구분해 신고사건 통계를 확보하고, 근로자성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 높이는 등 노동자 오분류와 '가짜 3.3'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사전적인 예방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김주영 의원실] 2024.10.25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