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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경기북부 최초 벤처촉진지구 지정…첨단산업 육성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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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바이오정밀의료·미디어콘텐츠·차세대 이동수단…첨단산업 육성
창업지원시설·벤처펀드·IR-데이운영…벤처 창업기업 성장 발판 마련
이동환 시장 "글로벌 핵심 기업·벤처기업 협력 발전 산업생태계 구축"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바탕으로 벤처 창업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양시 장항, 법곳, 식사, 백석, 화전, 동산, 원흥동 등 8개 행정동, 면적 125만㎡(약 37만8천평)를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4 대한민국 첨단기술대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0.25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창업지원시설, 벤처펀드, 투자설명회(IR-데이) 등 벤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일산테크노밸리,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첨단제조시설, 연구시설을 구축하여 첨단 4차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6개 종합병원과 협력하여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디어·콘텐츠 방송영상밸리, 드론·UAM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자유구역에 세계적인 규모의 핵심기업을 유치하여 산업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발전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사진=고양시] 2024.10.25 atbodo@newspim.com

벤처촉진지구 벤처기업 취득세·재산세 최대 50%·부담금 5종 감면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을 일정지역에 밀집시키고 집단화와 상호협력으로 기술개발,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효율성을 높여 벤처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입지 지원제도다.

200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6개 시도에 30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전체 벤처기업(약 40,000여 개사) 중 약 12%(약 4,800여 개사)가 벤처촉진지구에 입주해 있다. 경기도는 안양, 부천, 안산, 성남, 수원, 화성 등 남부지역에만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경기북부 최초로 고양시가 지정됐다.

2024 대한민국 첨단기술대전 개막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4.10.25 atbodo@newspim.com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5가지 부담금 감면,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의무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이 1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대학·연구기관, 교통·통신·금융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고양시는 인구대비 산업시설이 부족한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2021년 기준, 고양시 총 사업체수는 11만 660개이며 이 중에 제조업은 7.4%에 불과하다. 도매 및 소매업이 30.2%를 차지하는 소비도시 산업 구조이며 산업 종사자 비율은 경기도 내 시·군 중 26위(35.4%)로 낮은 수준이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LIH) 한국분원 설치 협약 체결 모습. [사진=고양시] 2024.10.25 atbodo@newspim.com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산테크노밸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살려 첨단산업 육성 거점을 마련하고 일산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벤처촉진지구 지정으로 신생 창업업 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ICT·바이오 정밀의료·미디어콘텐츠 등 첨단4차산업 투자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화, 장항, 법곳동 지역은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토지분양을 진행한다. ICT,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융합산업 등 첨단 4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3 고양 IR-데이. [사진=고양시] 2024.10.25 atbodo@newspim.com

대기업과 벤처 창업기업의 협업(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한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도심형 산업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식사동·백석동 지역은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등 6개 종합병원과 협력하여 21세기 의약학, 생명과학, 헬스케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국제적인 바이오정밀의료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양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공동연구시설을 구축하여 벤처·창업 거점으로 조성한다.

고양드론앵커센터. [사진=고양시] 2024.10.25 atbodo@newspim.com

화전 지역은 한국항공대학교와 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소,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드론앵커센터, 드론비행장을 거점으로 드론, UAM 등 차세대 모빌리티, 첨단제조업을 육성한다. 또한 인근의 동산동·원흥동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 창릉3기 신도시와 연계하여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하고 주거에 가까운 일자리(직주근접)를 조성할 수 있다.

창업지원시설·벤처펀드·IR-데이운영…창업기업 성장발판 마련

고양시에는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빛마루 방송영상지원센터,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등 8개 창업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창업교육부터 마케팅에 이르는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 착공식. [사진=고양시] 2024.10.25 atbodo@newspim.com

이 밖에도 청년창업자를 위한 28청춘창업소, 청년기업 입주공간 내일꿈제작소, 원스톱창업플랫폼을 활용하여 상담, 홍보,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초기 자금지원이 필요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양벤처펀드 1·2·3호를 총 8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왔으며 고양청년창업펀드도 1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고양 IR-데이 투자설명회에서는 창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성장발판을 제공한다.

고양시 전경. [사진=고양시] 2024.10.25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제조시설, 지식기반시설,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유치와 벤처창업지원을 병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융복합 창업센터를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인센티브를 활용한 유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내 벤처·창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앵커기업이 될 대기업과 새롭게 성장하는 벤처·창업기업이 협력발전하며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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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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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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