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 의회는 18일 제 421회 임시회 2차 본 회의에서 이종갑(충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충북도의회 임시회. [사진 = 뉴스핌DB] |
이 조례안은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교류 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종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농촌 주민들이 주도적·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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