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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홍림 서울대 총장 "사전 협의 없었지만, 의대 휴학 승인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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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총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대 학사 운영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며 "의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는 휴학계를 제출한 789명의 학생에 대한 휴학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상 휴학 승인 권한은 단과대 학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 휴학 승인 이후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동맹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정부 방침을 서울대 의대가 처음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 의대의 결정에 다른 의대가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대규모 인원을 특정감사에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유 총장은 '서울대 입장이 무엇이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연합 대학으로 출범한 서울대의 학사 운영은 단과대에서 책임지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어 유 총장은 "(현실적으로) 1년 교육 과정을 소화하는 것이 어렵고, 학생들의 2학기 복귀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휴학 승인을 위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집단휴학'의 행정적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적 정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은 "학생들에게는 휴학의 자유가 있고, 개인적 사유를 적어서 냈다"며 "동맹휴학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수업 거부에 대한 조직적인 강요 행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부총장은 "(서울대 내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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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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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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