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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공의 사직 지연에 국립대병원 소송 '몸살'…총 8억5500만원 손배소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6:42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6:42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장기화 여파로 국립대 병원이 경영 위기에 이어 전공의들이 청구한 사직서 지연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총 57명의 전공의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5 leehs@newspim.com

손해배상 소송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만원이며 전체 청구 금액은 8억 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가운데 1만 1732명(86.7%)이 사직했다.

대학병원 별로 살펴보면 전남대병원이 16명(2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11명(1억 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이 각 8명(1억 2000만원), 부산대병원이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이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이 각 2명(3000만원), 전북대병원이 1명(1500만원) 등이었다.

병원 측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가 5800만원, 서울대가 253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다른 병원은 소송 대응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송비 산정이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은 의료법, 민법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주장이다.

전공의 측은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며 "취업·개원 등의 제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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