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20곳이 공개됐다.
2019년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수가 많은 20개사 현황 [사진=국토부]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GS건설로 총 1639건이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이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2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에 이어 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2771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64%(8197건) 수준이다. 그동안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4.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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