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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강자 돌아온다…10월 컴백 조용필·에스파·세븐틴·있지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6:26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6:26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내로라하는 가수들이 10월 대거 컴백한다. 정규 20집 발매를 앞두고 있는 '가왕' 조용필부터 발매하는 곡마다 차트 기록을 경신하는 에스파, 그리고 'K팝 스타' 세븐틴과 블랙핑크 제니가 컴백 대열에 합류하며 쟁쟁한 라인업을 완성시켰다.

◆ '리빙 레전드 가왕' 조용필, 데뷔 55주년에 정규 20집 발매

올해로 데뷔 55주년을 맞은 '가왕' 조용필이 오는 22일 정규 20집으로 돌아온다. 지난 2022년 '로드 투 트웬티-프렐류드 원(Road to 20 - Prelude 1)'을 시작으로 지난해 발매된 '로드 투 트웬티-프렐류드 투'를 거쳐, 이번 정규는 신곡을 다수 추가해 완성됐다. 특히 조용필이 정규앨범을 발매하는 것은 음원차트를 휩쓸었던 '바운스(Bounce)'가 수록된 '헬로(Hello)' 이후 무려 11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왕' 조용필이 오는 22일 컴백과 함 11월부터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사진=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2024.10.14 alice09@newspim.com

이번 정규 20집은 조용필의 음악 세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앨범으로 꼽힌다. 이번 앨범은 앞서 선보인 '찰나', '세렝게티처럼', '필링 오브 유(Feeling Of You)', '라' 등과 같이 새로운 취향, 음악적 도전정신까지 두루 담아 완성됐다.

조용필은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모나리자',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 장르를 아우르는 히트곡으로 오랜 시간 큰 사랑을 받았다. 또 지난 2013년 '헬로'의 타이틀곡 '바운스'는 조용필의 특성에 최신 음악 흐름을 접목시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로 떠올랐다. 또 '헬로'의 타이틀곡과 수록곡은 일부 음원차트에서 음원 줄세우기를 했고, 차트 올킬, 음반 주묵 폭주 등으로 아이돌 못지 않은 인기를 자랑하며 '리빙 레전드' 수식어를 다시금 일깨우기도 했다.

또 지난해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며 가왕의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오는 11월에는 20집 발매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정규 앨범 '20' 발매를 기념하는 무대로, 새 음반 수록곡 어렷을 처음 라이브로 선보일 예정인 만큼, 조용필이 새 앨범을 통해 어떤 성과를 기록할지 기대가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세븐틴 [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2024.10.14 alice09@newspim.com

◆ 세븐틴·에스파, 음원 강자들의 컴백

국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세븐틴은 14일 '스필 더 필스(SPILL THE FEELS)'를 발매하며 컴백한다. 이들은 '감정을 쏟아내라'라는 의미의 신보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세븐틴은 발매하는 앨범마다 선주문량으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세븐틴은 지난달 28일 선주문량 308만 8395장(유통사 YG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는 예약 판매 약 2주만에 집계된 수치이다. 특히 앨범에 수록될 신곡의 제목조차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 세운 기록이었으며, 지난 10일에는 선주문량 346만장을 넘겼다. 올 상반기에만 532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이들이 올해도 '천만 아티스트'의 명성을 이어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에스파가 오는 21일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4.10.14 alice09@newspim.com

다만 '울고 싶지 않아', '박수', '어쩌나' 등 초반 앨범의 타이틀곡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비해 지난해 4월 발매된 열 번째 미니앨범 'FML'의 타이틀곡 '손오공'을 제외하고는 앨범 판매량과 달리 음원은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매 앨범마다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세븐틴이 이번 '스필 더 필스'로 음원 성적과 앨범 판매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세대 아이돌 중 음원과 앨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룹이 바로 '에스파'이다. 에스파는 오는 21일 다섯 번째 미니앨범 '위플래시(Whiplash)'로 다채로운 음악 색깔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발매된 에스파 정규 1집 선공개 타이틀곡 '슈퍼노바(Supernova)'는 국내 주요 음악 사이트 멜론과 지니의 주간 차트(8월 26일~9월 1일)에서 15주 연속 정상을 차지, 2004년 11월 멜론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년 만에 역대 최장기간 1위 신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있지의 새 앨범 '골드' 트레일러 영상 [사진=JYP엔터테인먼트] 2024.10.14 alice09@newspim.com

또한 멜론과 지니의 월간 차트에서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속 1위를 유지, 그야말로 적수 없는 롱런 히트 독주를 펼쳤다. 에스파는 다섯 번째 미니앨범으로 그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보컬의 매력부터 얼터너티브 알앤비, 청량한 보컬을 뽐내는 팝 록 등을 선보이게 된다.

에스파는 '블랙 맘바(Black Mamba)', '넥스트 레벨(Next Level)', '새비지(Savage)' 등 발매하는 곡마다 음원차트 정상을 꿰찬 만큼, 이번 신보로도 음원차트에서 저력을 과시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트와이스에 이어 JYP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걸그룹으로 거듭난 있지(ITZY)도 이번에는 완전체로 돌아온다. 앞서 지난해 9월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던 리아는 1년 만에 새 미니앨범 '골드(GOLD)' 활동에 참여하며 10월 컴백 대전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됐다.

이외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던 빌리 멤버 문수아와 수현이 1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며 컴백에 나섰고 키스오프라이브, 스테이씨, 김재중이 제작한 걸그룹 세이마이네임, 퍼플키스 등 걸그룹이 가을 컴백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10월에는 가왕 조용필부터 K팝 스타 세븐틴, 에스파 등과 걸그룹이 대거 컴백하면서 가을을 완전히 물들일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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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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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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