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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허위작성 반복해도 영업 지속?…"전수조사 실시"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1:17

대행업체 처분 수위 등록취소서 영업정지로 낮아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운영 현황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4일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두번 하면 (대행업체) 등록 취소를 하고, 거짓 작성이 아니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세번 발생하면 (대행업체) 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며 "여러 청들에 걸쳐 등록 취소가 이뤄지지 않고 영업정지로 경미하게 (처분이) 갈음되고 있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오랜 기간 동안 거짓 부실 등 비판을 받았다"며 "위법행정, 부실행정도 (비판을 받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환경유역청은 A업체에 2020년 8월과 9월 거짓작성 문제로 각각 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규정대로라면 해당 업체는 9월 두번째 처분 때 등록 취소돼야 했다. 다만 해당 업체는 업무정지 이후 계속 영업해 2021년 7월 '기술인력 3분의 1 미만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때도 1년 내 3회차 영업정지로 등록이 취소돼야 했지만 단순 영업정지 처분만 받았다.

이 의원은 이처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례가 2020년 이후 낙동강유역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청 등에서 6차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영업정지 처분일과 영업정지 개시일 사이 신규계약을 맺어 사실상 영업정치 처분을 무력화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의신청 등으로 영업정지 개시가 미뤄지는 사이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영업을 지속해도 불이익이 없는 실정이다.

B업체의 경우 평가서 부실로 2020년 3월 18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영업정지가 개시된 5월 7일까지 신규 계약을 3건을 맺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영업정지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은 계속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을 업체가 악용하고 있지만, 관할 환경청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 운영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오른쪽)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최종원낙동강 환경청장(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캡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14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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