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유엔에서 '위안부 부인' 日 발언에 한국은 '침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위안부는 가장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
日, "근거없는 주장...받아들일 수 없다"
'위안부 당사국' 한국, 북·일 설전에 '불개입'
"일본 주장은 한·일 합의 위반...정부 침묵 부적절"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인권·사회 문제를 다루는 유엔 회의에서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가장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비난하자 일본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를 부인해 양측이 설전을 벌였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부 문제 제기의 근거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한국 정부 대표가 침묵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동안 정부와 군사력을 동원해 저지른 20만 명의 조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노예화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 대사는 또 "일본 당국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일본 대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우리의 입장을 반복하지는 않겠다"면서 "그러나 앞서 북한의 일본에 대한 언급은 잘못된 것이며 근거가 없는(erroneous and groundless)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의 언급 중 무엇이 근거없는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일본 대표는 이어 "모든 나라와 지역은 겸허한 자세로 자신의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해온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대표는 또 "일본은 8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기여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북한은 추가 발언권을 얻어 일본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북한 대표단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일본은 지난 세기에 무력으로 한반도를 점령하고 840만 명 이상의 한국 청년과 중년층을 징집한 세계 최악의 전범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일본이 설전을 벌이는 동안 한국 대표단은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 대표의 발언에 이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의 대표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침묵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엔에 오래 근무한 외교관 출신 전문가는 "북한의 발언은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목적으로 보여지지만, 일본 대표가 위안부 문제 제기를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에 한국이 반박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잘못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한 것에 정부가 침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현대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하고 일본 정부가 책임 인정은 물론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본 대표는 올해 발언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은 잘못되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당시에도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유엔홈페이지]

한국의 이 같은 태도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가 있기 전까지 남과 북은 유엔의 인권 관련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면 한 목소리를 내며 일본을 비판하곤 했다. 하지만 2015년 한·일이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으며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로 상호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이후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일본에 대한 직접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정통한 전직 관료 출신 전문가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한·일 합의 위반"이라며 "정부가 북한의 문제 제기에 동조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일본 대표의 위안부 부정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