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한국거래소는 11일 비투엔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했다고 공시했다.
유형은 '공시불이행', 내용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비투엔 로고. [사진=비투엔] |
007@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한국거래소는 11일 비투엔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했다고 공시했다.
유형은 '공시불이행', 내용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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