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중국발 머니무브② 월가 "이 주식을 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 소비주, 광산주 등 주목"

이 기사는 10월 4일 오후 2시3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3. "中 소비주 날개 단다"

월가의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중국 소비주와 원자재 관련주,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주식을 주목하라는 조언이 잇따른다.

씨티는 중국의 부양책이 궁극적으로 내수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판단, 중국 소비주를 주목했다. 씨티가 꼽은 톱픽은 IT 공룡인 텐센트(0700.HK, 뉴욕티커:TCEHY)와 여행주 트립닷컴(뉴욕티커: TCOM), 그리고 온라인 배달업체 메이퇀(3690.HK)이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게임, 디지털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비한 텐센트는 중국 소비자들의 지출확대와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 증가로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봤다. 씨티는 "당국 부양책에 따른 경기회복 가능성은 기업들의 광고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텐센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광고 로드와 SNS 영향력 덕분에 광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당국이 내놨던 부양조치는 여행 수요를 단기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나아가 고용 안정성과 자산시장 랠리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완연해질 경우 가계의 여행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내수 촉진을 위해 장거리 여행을 장려하는 정책이 추가될 수도 있다. 씨티는 이러한 잠재력이 여행 서비스 제공업체인 트립닷컴 주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메이퇀도 수혜주로 꼽혔다. 당국의 내수 촉진책으로 메이퇀의 음식배달과 식당예약, 엔터테인먼트 및 여행 사업부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텐센트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4. "광산주와 中매출 큰 종목"

모건스탠리는 당 지도부의 `부동산 구하기 작전`이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관련 건자재 주식과 원자재 주식이 순풍을 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지난주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부동산주는 수직 상승했고 철광석과 구리 등 주요 금속 원자재 선물 가격도 급등했다. 덕분에 뉴욕증시에서도 기초 소재 섹터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BHP 등 글로벌 광산주들의 아웃퍼폼이 두드러졌다.

모건스탠리의 중국 부양 수혜주 리스트에는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AA)를 비롯해 철강업체 US스틸(X)과 뉴코(NUE), 그리고 광산업체 발레(VALE)와 프리포트-맥모란(FCX)이 포함됐다.

미국의 알루미늄과 철강업체의 경우 중국 건설경기 회복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중국내에서 소화되는 것만으로도, 즉 중국의 덤핑 수출이 주춤해지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글로벌 철강과 알류미늄 제품 가격이 회복될 수 있어서다. 중국의 철강과 비철금속(구리와 알루미늄) 제련업체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광산업체들 역시 중국의 건설경기 회복이 가시화할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후보다.

바클레이즈는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변동성이 낮은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바클레이즈가 꼽은 유망주는 카지노와 리조트를 운영하는 윈 리조트(WYNN)와 배터리용 리튬 공급업체 앨버말(ALB), 모바일칩 개발업체 퀄컴(QCOM), 외장용 메모리 생산업체 웨스턴 디지털(WDC), 그리고 제약회사 머크(MRK) 등이다.

매출의 48%를 중국에 의존하는 윈 리조트의 경우 중국의 여행 지출이 증가할 경우 수혜가 기대됐다. 퀄컴과 앨버말의 중국 매출 의존도는 각각 62% 및 29%에 달하는데, 소비를 진작하려는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이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앞당기고 전기차의 수요 확대를 불러올 경우 수혜가 예상됐다.

JP모건은 미국의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CAT)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 및 건설활동 회복,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리쇼어링 붐, 데이터센터 증설이라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광산업체 BHP와 발레 주가는 9월 중순 이후 큰 폭의 반등 흐름을 연출했다 [사진=koyfin]

5. 거짓 새벽? 체크 포인트는

중국 경제가 마침내 회복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 중국 증시가 글로벌 자금을 세차게 빨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만 경계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한계(부채 위험, 인구동태 변화, 정책 제약성 등) 때문에 이번에도 `거짓 새벽`으로 판명날 수 있어서다.

JP모건 프라이빗 뱅크는 "지난 15년여 동안 중국 증시 랠리는 거의 전적으로 멀티플 확장에 의존했고 지속적인 실적 성장은 미미했다"며 "그 결과 이런 류의 랠리는 단명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기업 순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시각이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투자자들은 한층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랙록은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했지만 언제든 태세전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블랙록의 주식 전략팀은 "중국 증시가 그간 크게 할인됐기에 후속 조치로 재정 부양책이 뒤따를 경우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피벗(pivot)의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 여전히 조심스럽다고 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한층 첨예해질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의 중국 증시 랠리는 시장의 앞서 나간 기대를 반영한다. 머지않아 기대와 현실을 맞춰보는 확인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랠리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 침체가 일단락되는 것은 물론, 민간 경제주체들의 자신감(가계 소비, 민간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살아나야 한다. 역대급의 감소세(8월 현재 -7.3%)를 보이고 있는 협의통화(M1)는 기업들의 자신감 결여와 축소 경영 심화를 대변한다.

향후 확인 작업에서 M1증가율이 유의미하게 방향을 선회하는지, M1증가율과 M2 증가율의 스프레드(8월 현재 -13.6%)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중국 M1이 보내는 SOS신호① 응답하라

중국의 M1증가율-M2증가율 스프레드와 지준율 추이. 인민은행의 거듭된 유동성 공급(지준율 인하)에도 해당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폭을 계속 확대해 왔다. [사진=Macromicro]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