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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중국발 머니무브① 亞 포트폴리오 재편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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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와 日 증시 자금유출.."중국으로 회귀 조짐"

이 기사는 10월 4일 오후 2시3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가파른 랠리를 연출하는 중국 증시가 글로벌 자산시장 내 돈들의 흐름을 바꿔 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머징 아시아 증시에 참여하는 큰손들 사이에서는 이미 포트폴리오 조정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흐름의 지속 여부는 `당국 부양책이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살릴 것인가`에 달렸지만 월가의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중국 소비주와 원자재 상품 관련주,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주식을 주목하라는 조언이 잇따른다.

1. "공간이 넉넉하다"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선물 꾸러미를 풀었다. 내수를 촉진해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읽혔다.

최근 3년 중국 경제는 소비 위축 속에서도 생산활동을 유지하며 남아도는 제품을 해외로 쏟아내는 식으로 버텼다. 그러나 중국발 과잉과 덤핑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반발이 커지면서 중국 당국은 자체 동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 즉 내수 진작의 강도를 높여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부양조치도 그 일환이다. 인민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지급준비율을 낮춰 유동성 공급을 늘렸다. 금융감독당국 쪽에서는 은행권의 대출 여력 확대를 위해 주요 은행들의 자본을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침체일로를 걷던 주택시장을 떠받치라는 지도부의 메시지가 선명해진 가운데 모기지 금리인하와 모기지 한도 확대(LTV 완화), 제일선 도시의 규제 완화 조치도 추가됐다.

외신을 통해서는 총수요 진작의 마중물을 붓기 위해 재정정책도 조만간 등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민은행과 금융당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신용확대 정책, 크고 작은 부동산 지원 조치는 지난 수년간 반복됐다. 따라서 이번 부양 패키지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이다. 정부가 얼마나 많은 특별국채를 발행할지, 그 중 소비 진작에 실제 얼마나 많은 재정자금을 할애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전광판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시장의 기대는 앞서 내달리고 있다. 중국 본토 증시의 CSI300지수는 지난 9월23일 이후 25% 치솟았고, 같은 기간 홍콩의 항셍지수도 21% 급등했다.

그간 글로벌 펀드들은 중국 증시 비중을 대거 줄여 놓았기에 이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중국 주식이 들어설 공간은 여전히 넉넉하다. 펀드 자금동향 조사업체인 EPFR에 따르면 최근월(8월말) 기준 글로벌 뮤추얼 펀드의 중국 주식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이는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헤지펀드들의 중국 주식 비중도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다.

중국 증시에 대한 이들의 자금 배분이 복구되기 시작하면 자산시장내 돈들의 이동, 특히 이머징 아시아 시장내 포트폴리오 재편이 불가피해진다.

2. 亞 포트폴리오 재편 조짐..중국으로 회귀 시작?

이미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간 중국을 빠져나와 동남아시아와 일본 증시로 유입됐던 글로벌 자금들 일부가 최근 중국의 부양책 발표를 계기로 환류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지난주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증시에서는 글로벌 자금의 순유출이 목격됐다.

일본 증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BNP파리바는 9월 첫 3주 동안 도쿄 증시에서 200억달러 넘는 자금이 이탈했다고 전했다. BNP파리바의 제이슨 루이 전략가는 10월2일자 보고서에서 "일부 외국계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 대한 비중확대(overweight) 포지션을 줄이고 중국 증시로 자금을 재배분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싱가포르의 아틀란티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에릭 이(Eric Yee)는 "우리는 중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아시아 전역에 걸쳐 우리의 롱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 증시 흐름은 바닥에서 시작된 양호한 정책 주도의 회복이라,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SGMC 캐피탈의 펀드 매니저인 모히트 미르푸리는 "여전히 초기 단계지만, 일본과 인도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중국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는 로테이션 논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르푸리는 "중국 증시는 올 연말까지 두드러진 성과를 보일 것"이라며 "지금의 모멘텀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중국 증시 상승률은 아시아 증시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최근 강한 랠리에도, 중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다. `MSCI 중국 지수`의 12개월 포워드 주가수익비율(PER)은 10.8배로 과거 5년 평균(11.7배)에 못미친다.

추격 매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다. 이러한 움직임(추격 매수)이 본격화할 경우 `차이나 엑소더스(글로벌 자금의 중국 자본시장 탈출)`의 수혜를 누렸던 주변국 시장은 재미가 덜하거나 언더퍼폼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로테이션의 전개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의 상대적 호조세가 일단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와 중국의 경제 회복이 결합할 경우 글로벌 위험 자산 전반이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이는 중국 주변국 증시에도 우호적인 전개다.

경험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개선(연준 모멘텀)과 성장 엔진의 보충(중국 경기 모멘텀)은 위험자산에 최적의 조합을 낳았기 때문이다. 유리존 캐피탈의 스티븐 젠 대표는 중국이 연준의 금리인하와 동시에 경기 부양에 나섰다며 글로벌 증시는 연말까지 강력한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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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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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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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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