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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첫 재판서도 '급발진' 주장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0:37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0:37

"가속페달 밟지 않았는데 다른 원인에 의해 가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 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차씨는 평온한 표정이었다. 

차씨 측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됐고 제동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을 하고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3일로 자동차 회사 직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68) 씨가 지난 7월 3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7.30 leemari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을 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사고 전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상당 구간에 걸쳐 차량의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전자장치 저장정보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차씨의 차량은 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서 역주행을 시작한 때부터 속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 결과, 진공배력 장치 미작동 상황에서도 제동등이 점등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차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 검찰은 차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8월 차씨를 구속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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