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검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68) 씨가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leemario@newspim.com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건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지난 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역주행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1일 차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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