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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압박 면접' 못 버틴 공수처, '첫 유죄' 성과까지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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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수처 출범 3년 만에 첫 성과"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올해 1월의 마지막 날, 이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에 대한 수사 당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잇따라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선고를 앞두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가 종료된 탓에 '1기 공수처는 빈손으로 끝났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당시 '고발사주' 의혹을 유죄로 판단한 건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 중 총선 개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손 검사장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모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심이 인정한 고발장 전달 사실관계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면서까지 공수처와 손 검사장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열린 손 검사장의 공판은 마치 '압박 면접'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았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공판에서 3명의 부장판사는 각자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이 아닌 제3자에게 텔레그램으로 1·2차 고발장 초안과 관련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유죄가 되는지 등 질문을 쏟아냈다.

한 달 전 재판부는 이미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면접 질문을 양측에 제공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서면으로 써내고도 현장에서는 그와 다른 답변을 하거나 애매한 입장을 취했고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버티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한 것을 전제로 기소했다면서도 김 전 의원이 아닌 누군가에게 전송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립 불가능 아닌가',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줘야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공소장대로만 판단하겠다고 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유죄,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이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형 선고가 나온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무죄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 외에도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윤모 전 검사를 고소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유죄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2기 공수처도 지난 4월 김모 경무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외에는 별다른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만약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뒤집힌다면 '공수처 무용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 검사들이 법정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재판부의 심층 면접에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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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판결에 불복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고교 2학년)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sykim@newspim.com 2026-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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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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