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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압박 면접' 못 버틴 공수처, '첫 유죄' 성과까지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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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수처 출범 3년 만에 첫 성과"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올해 1월의 마지막 날, 이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에 대한 수사 당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잇따라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선고를 앞두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가 종료된 탓에 '1기 공수처는 빈손으로 끝났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당시 '고발사주' 의혹을 유죄로 판단한 건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 중 총선 개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손 검사장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모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심이 인정한 고발장 전달 사실관계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면서까지 공수처와 손 검사장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열린 손 검사장의 공판은 마치 '압박 면접'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았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공판에서 3명의 부장판사는 각자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이 아닌 제3자에게 텔레그램으로 1·2차 고발장 초안과 관련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유죄가 되는지 등 질문을 쏟아냈다.

한 달 전 재판부는 이미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면접 질문을 양측에 제공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서면으로 써내고도 현장에서는 그와 다른 답변을 하거나 애매한 입장을 취했고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버티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한 것을 전제로 기소했다면서도 김 전 의원이 아닌 누군가에게 전송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립 불가능 아닌가',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줘야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공소장대로만 판단하겠다고 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유죄,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이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형 선고가 나온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무죄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 외에도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윤모 전 검사를 고소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유죄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2기 공수처도 지난 4월 김모 경무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외에는 별다른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만약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뒤집힌다면 '공수처 무용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 검사들이 법정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재판부의 심층 면접에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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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와 추가 향응수수 부분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관내 변호사 등으로부터 일명 '예약제 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사진=뉴스핌 DB]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B변호사, C변호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거쳐 언론에 보도된 사진 속 인물들이 동일 장소에 모인 횟수를 두 차례로 특정했다. 다만 관련 금융계좌·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잇따라 기각돼, 수사팀은 주점 업주 등 참고인을 설득해 금융거래내역과 방문일시·결제내역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공여자인 변호사들이 직무관련자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이 없는 등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와 2024년 9월 5명이 모여 총 416만원 상당을 결제한 향응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었으나, 접대 시점과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들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며 "소속기관에 수사결과(징계)를 통보하고,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2026-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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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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