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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압박 면접' 못 버틴 공수처, '첫 유죄' 성과까지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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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수처 출범 3년 만에 첫 성과"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올해 1월의 마지막 날, 이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에 대한 수사 당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잇따라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선고를 앞두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가 종료된 탓에 '1기 공수처는 빈손으로 끝났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당시 '고발사주' 의혹을 유죄로 판단한 건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 중 총선 개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손 검사장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모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심이 인정한 고발장 전달 사실관계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면서까지 공수처와 손 검사장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열린 손 검사장의 공판은 마치 '압박 면접'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았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공판에서 3명의 부장판사는 각자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이 아닌 제3자에게 텔레그램으로 1·2차 고발장 초안과 관련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유죄가 되는지 등 질문을 쏟아냈다.

한 달 전 재판부는 이미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면접 질문을 양측에 제공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서면으로 써내고도 현장에서는 그와 다른 답변을 하거나 애매한 입장을 취했고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버티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한 것을 전제로 기소했다면서도 김 전 의원이 아닌 누군가에게 전송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립 불가능 아닌가',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줘야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공소장대로만 판단하겠다고 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유죄,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이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형 선고가 나온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무죄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 외에도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윤모 전 검사를 고소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유죄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2기 공수처도 지난 4월 김모 경무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외에는 별다른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만약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뒤집힌다면 '공수처 무용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 검사들이 법정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재판부의 심층 면접에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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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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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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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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