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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압박 면접' 못 버틴 공수처, '첫 유죄' 성과까지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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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수처 출범 3년 만에 첫 성과"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올해 1월의 마지막 날, 이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에 대한 수사 당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잇따라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선고를 앞두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가 종료된 탓에 '1기 공수처는 빈손으로 끝났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당시 '고발사주' 의혹을 유죄로 판단한 건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 중 총선 개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손 검사장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모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심이 인정한 고발장 전달 사실관계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면서까지 공수처와 손 검사장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열린 손 검사장의 공판은 마치 '압박 면접'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았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공판에서 3명의 부장판사는 각자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이 아닌 제3자에게 텔레그램으로 1·2차 고발장 초안과 관련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유죄가 되는지 등 질문을 쏟아냈다.

한 달 전 재판부는 이미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면접 질문을 양측에 제공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서면으로 써내고도 현장에서는 그와 다른 답변을 하거나 애매한 입장을 취했고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버티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한 것을 전제로 기소했다면서도 김 전 의원이 아닌 누군가에게 전송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립 불가능 아닌가',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줘야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공소장대로만 판단하겠다고 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유죄,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이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형 선고가 나온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무죄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 외에도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윤모 전 검사를 고소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유죄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2기 공수처도 지난 4월 김모 경무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외에는 별다른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만약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뒤집힌다면 '공수처 무용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 검사들이 법정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재판부의 심층 면접에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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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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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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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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