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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담합 방조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열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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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후도보다 주민동의율이 선도지구 당락 좌우
주민 눈치에 일단 '찬성표'...사업성 부족시 진통 불가피
공급확대 '속도전'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필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마무리됐다.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할 정도로 해당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이러한 열기는 1기 신도시 첫 재건축 단지라는 상징성을 갖는 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정비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결국 개발 호재에 힘입어 집값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적극적인 동참 의지로 나타난 셈이다.

이동훈 부동산부 차장

하지만 선도지구 공모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기반시설이 열악해 재건축이 필요한지 여부보다는 주민동의율이 높은지가 당락을 좌우하는 '본말전도'현상이 보인다.

선도지구 선정기준에 주민동의율 배정 비율이 60% 이상으로 절대적이다.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했는데 성남·고양·안양·군포시는 주민 동의율이 95%를 넘으면 해당 항목 만점인 60점을. 부천시는 90%를 넘으면 만점 70점을 주기로 했다.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단지가 상당수다. 아파트 입구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동의하지 않은 가구를 고지하면서 주민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상당수 연출됐다. 단체 메신저에 반대 가구의 동과 호수를 알리고 공개 비난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이런 노력에 공모 신청한 단지들은 대부분 주민동의율 90%를 넘겼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일부 주민들의 간절한 행동이라지만 개인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모든 주민이 재건축을 찬성할 수는 없다. 용적률을 높이면서 일부 불가피한 '닭장 아파트' 분위기가 싫다거나 재건축 이주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선도지구 공모에서 주민동의율을 전체 배점에 60% 이상을 배정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동의율보다는 건물 노후도, 주거환경 악화 등이 정비사업에 우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민동의율 비중이 높다 보니 단지 상태는 변별력이 높지 않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가구당 주차대수 배점 비율 10% 정도가 차지할 뿐이다. 나머지는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사업 실현가능성 등이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항목이 정성평가로 구분되는 것도 선도지구가 선정된 이후 문제로 불거질 여지가 있다. 이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한 단지 주민들은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할 공산이 커서다.

공모 신청을 한 단지들이 일단 선정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후에도 사업 진행이 원활할지 의문이다. 현재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기여율이 확정되지 않았다. 관리처분 이전 단계로 정확한 주민 분담금도 결정되지 않아 공사비 증가와 주택경기 악화 등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불확실성을 안고 진행된 공모 작업인 만큼 주민 눈치에 찬성표를 던졌더라도 사업성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반대표로 돌아설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 단지라도 사업에 상당한 진통과 지연이 예고된다. 더욱이 분담금 규모가 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당을 제외하고 조합원에 큰 실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시장에서 주택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향후 23만여 가구 규모가 대상이 될 1기신도시 정비사업이 체계적인 검증절차가 무시되고 '속도전'에 매몰된다면 선도지구 공모 작업은 결국 '승자 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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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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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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