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실을 방문해 '거창사건 특별법 발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관계자들이 거창사건 특별법 발의 요청을 위해 신성범 국회의원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거창군] |
지난 2일 국회 방문에는 이성열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임원과 김춘미 거창사건사업소장 등 사업소 직원이 참석해 '거창사건 특별법안 발의'를 요청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거창사건'은 6.25 전쟁 중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병력(육군제11사단9연대3대대)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으로,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군의 위법행위를 판결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1996년 1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희생자 명예는 회복됐지만, 이 법에는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2004년 유족 배상금 지급 등이 포함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후 17대 국회부터 법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안의 대상 범위를 거창사건만 할 것인지 산청·함양 사건을 포함할 것인지와 배상법으로 추진할 지 보상법으로 할지를 두고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유족회 임원들은 '거창사건'은 국군에 의한 위법성을 당시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건이므로 '배상법'으로 가는 게 옳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시 유사 사건이 포함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법' 입법에 대한 가능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위원들이 법안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특별법안 통과를 기대했는데,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매우 유감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성범 의원은 "법안의 현실적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유족회에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배상과 보상이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창군에서는 1996년 1월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거창사건추모공원을 조성하고, 거창사건역사교육관을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등 각종 위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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