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23일까지 행정예고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84개→114개 확대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용량축소 행위)'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슈링크 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을 변동하지 않은 채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024.10.02 rang@newspim.com |
단위가격 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도 반드시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다만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과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1인가구 확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위가격표시제 품목 확대 목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10.02 rang@newspim.com |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