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카카오모빌리티 독점력 남용 제동…공정위, 과징금 724억 부과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2:00

경쟁 가맹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제공
거절시 경쟁 기사 카카오T 호출 차단
공정위, 시정명령 및 법인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반호출과 별개의 차별화된 가맹호출 등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택시다. 일반호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기사에 대해 제공하는 호출 중개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하여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시장점유율 96%, '22년 기준)를 가진 사업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0.02 dream@newspim.com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5년 3월 일반호출 서비스를 개시했고, 카카오T 가맹기사 등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 공급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하여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호출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을 차단할 방법을 강구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해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구실을 들어 2021년 5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 왜냐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되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기사가 일반호출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속 가맹기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중 타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차단으로 인해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여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사건 행위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1%('20년 기준)에서 79%('22년 기준)로 크게 증가하였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되어,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이처럼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가맹 서비스에 대한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여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 참고로 해외 경쟁당국도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사업자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반경쟁적인 행위로 보고 조사·조치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괴물 미사일' 현무-5 위력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무려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초대형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중 장비 분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날 오후 도심 시가 행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 장비 분열 중 바퀴가 9축인 2대의 이동식 발사대(TEL) 캐니스터(발사관)에 탑재된 현무-5가 측면 기동성을 과시하며 처음으로 공개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  군(軍) 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라고 공식 밝혔다.  군 당국은 "최대 탄두 중량 8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5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 전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하 지휘부를 초정밀·초고위력으로 정밀 파괴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2t의 현무-4가 공개됐다.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늘어난 8t의 그야말로 세계 최대 수준의 초대형 현무-5가 등장했다. 탄두 중량 8t은 전술핵 위력에 버금간다. 탄두 중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 핵심 시설이 숨어 있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타격 수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MPR 3축으로 이뤄져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8t 탄두, TNT 3.5t~11.5t 파괴력 추산 현무-5가 이번에 실제로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군의 날에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군의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제고 효과, 첨단 무기 홍보에 따른 방산 수출 기여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현무-5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원은 아직 군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되며 정확한 생산 대수도 공개되지 않는 비닉(秘匿) 무기다. 일단 추정되는 제원으로는 2단 고체연료 엔진에 1단 추력 75tf(톤포스),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5500km, 최고 고도 1000km, 탄두 중량 1~9t, 이동식 발사대에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 사거리는 8t 탄두 기준 300~3000㎞로 추정된다. 파괴력은 TNT 3.5t~11.5t 사이로 추산된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2024-10-01 12:04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