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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에 與 "상식적" 野 "억지기소"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8:11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8:11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가희 기자 =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억지기소"라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위증교사 결심공판이 끝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증의 내용 자체가 없다. 검찰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기소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30 leemario@newspim.com

대책위는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대화를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키고,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 하고,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고, 교묘하게 편집, 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며 "이 사건은 위증교사 여부를 떠나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독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년, 2년 할까 했는데 3년을 (구형)해서 깜짝 놀랐다"며 "(검찰이) 얼마나 지독한 사냥본능, 야생본능을 가지고 있는지 심성이 드러난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기에 위증교사는 성립조차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 기소했다"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구형을 두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에 정면 반박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이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임을 생각하면,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을 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며 "그 거짓 주장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대표는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이제 진실의 시간이 눈앞에 왔다. 22년간 계속되어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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