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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취업기간 최대 3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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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사 따라 월·주급제 선택…7개월짜리 비자 연장
숙소 통금시간 연장·쉼터 추가 파악…간담회 정례화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월급제 이외 주급제, 격주급제를 허용하고 취업 활동 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의 이동 시간·숙소 입장 시간제한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4일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 업체인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고용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서울에서 일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무단이탈해 연락이 두절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주급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지만 오늘 참석한 가사관리사 두 분은 월급제를 선호했다"며 "월급이나 주급, 격주 등 개인별로 선호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월급제 이외 주급제, 격주급제를 허용하고 취업 활동 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이날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은 급여 수준에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임금 때문에 이탈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수당이 200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고 필리핀 현지의 경우 30만~40만원 월급을 받는다. (가사관리사들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느껴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훈련 교육수당 201만1440원 중 숙소비·소득세 등 53만9700원을 제외한 147만1740원을 세 차례에 걸쳐 지급받았다. 정식 업무를 시작한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의 월급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계약에 따라 다음달 20일 지급받는다.

현재 7개월인 가사관리사들의 비숙련 근로자(E-9) 비자 취업활동기간도 최장 3년까지 연장한다. 취업 활동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주면 이와 연동해 비자도 연장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부 측 설명이다. 활동기간 연장 조치로 추가 이탈 등을 막고 근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현재 오후 10시인 숙소 통금 시간 연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러 가정을 돌보다 보니 중간 이동 시간이 부담되고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김 실장은 "신규로 (가사관리사를) 배치할 때는 최대한 이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이동 시간에 머무를 수 있는 쉼터 등 공간 리스트는 이미 제공했는데, 실제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이 정해진 만큼 (쉼터 장소를) 조금 더 파악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5일 2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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