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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달여 만 70여개 민생법안 합의 처리…주요 법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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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조항 강화
육아휴직 기간 현행 2년→3년으로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서울=뉴스핌] 신정인 김윤희 기자 = 성범죄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확대법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 등 70여개의 민생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 28일 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이 통과된 이후 1달여만이다.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의 재표결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이들 법안은 재의결 가결 조건을 넘지 못하며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4.09.26 pangbin@newspim.com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 중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것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49표, 찬성 241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대응하는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둔 개정안은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딥페이크 처벌과 관련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장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알면서' 문구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불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오갔다.

대체토론 끝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신속한 법안 처리 및 법안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면서' 문구를 포함시켜 조항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205표, 찬성 20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은 재석 20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저출생 대응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도 이뤄졌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여기 해당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이 재의결 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원 전원이 출석하고 야권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전제 하에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날 재의결에서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민의힘의 이탈표 없이 부결되며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9표, 부결 108표, 무효 2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9표, 부결 107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8표, 부결 109표, 무효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8표, 부결 108표, 무효 3표로 역시 통과가 불발됐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4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또, 노란봉투법은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3표, 부결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법안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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