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단독 쌍 특검법·지역화폐법 처리, 여 "대통령에 거부권 강력 건의"
7, 8월 '강 대 강' 대치로 회귀…무한 반복 되며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
수적 우위의 민주당 책임 더 커…"이재명 '방탄용'이면 후폭풍 각오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그동안 해오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았던 것, 지역화폐법 표결에선 이준석 의원 등 개혁신당 의원 3명이 표결에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 정도가 특징적이었다.
야당이 이날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21대 국회 때인 작년 12월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결국 폐기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에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을 대거 추가한 법안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도 이번에 세 번째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법안으로 4번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 등 제 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일부 반영했지만 사실상 야당 '입맛'에 맞게 특검을 임명토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그것도 모자라 대법원장 추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제한 없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화폐 예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패키지로 거론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25만원 살포 상설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조배숙, 송석준, 조은희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서 법안별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국민의힘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국회 재의결(의결정족 재석 3분의 2 찬성) 부결·법안 폐기가 무한 반복되는 수순이다.
이처럼 소모적이고 답답한 정국에 대해 여론의 평가는 정기국회 전인 지난 7, 8월의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회귀하고 있는 '도돌이표 정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는 이달 초 전력망확충법,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부터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급했던 간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을 처리하면서 '민생'을 명분으로 정상화 하는가 했던 여야 정치권이 다시 퇴행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비정상적인 여야의 대치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4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등 법안도 추가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들이다. 여기다 19일 통과한 3개 법안의 재의요구(예상)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26일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을 추진하고 아니면 10월 7일 국정감사 이전에 반드시 추진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같은 강대강 대치 국면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 크다. 그 중에서도 국회의 과반 의석을 훌쩍 넘게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고 입법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21대에 이어 22대까지 국회를 바꿔가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견된 법안을 수(數)의 우위를 앞세워 매번 강행 처리하고 민생법안은 외면하는 식으로 국면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비정상적인 정국운영이 혹여 내달 중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고 등 사법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압박 차원이라면 '민심의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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