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3년 단위로 계획 수립…예산·정책 마련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후 1주일 만에 공청회
한국, AI 운영 환경 열악…관련 법 제정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안전연구소 출범 등을 앞둔 만큼 AI 진흥과 제재를 총괄하는 기본법 제정을 연내에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22대 국회서 첫 AI 기본법 공청회 가져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후 AI 기본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AI 기본법 관련 논의를 가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3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AI 관련 예산·정책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번 공청회는 과방위가 법안심사소위에서 AI 기본법을 처음 논의한 후 일주일 만에 열렸다.
공청회에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참석해 AI 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6 choipix16@newspim.com |
이날 기준 22대 국회에 들어 발의된 AI 기본법은 현재까지 10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8명이 공동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여야에서 발의한 10건이 올라와 있다. 딥페이크 관련 법안의 경우 30여건이 쏟아졌다.
공청회에는 AI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AI 기본법이 자율규제 위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대다수 AI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신뢰성 확보 가이드라인과 같이 자율규제 방안을 중심으로 입법돼 있다"며 "AI 사업자의 신뢰성 관련 자율규약의 제정 시행이나 AI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인증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글로벌 AI 규범과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규범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배 원장은 "주요국 모두 자국의 AI 산업 경쟁력과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철저하게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 AI 기술의 경쟁력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특색에 맞는 AI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AI 운영 환경 83개국 중 35위…"기본법 제정 이미 늦었다"
여야 모두 AI 기본법의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일주일 만에 공청회가 열리는 등 제정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이달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보다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 연내 설립 예정인 AI 안전연구소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빠른 법안 제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AI 분야에서 앞서고 있지만, 관련 입법에는 뒤처지는 모습이다. 영국 토터스미디어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AI 분야에서 83개국 중 6위(27.2점)지만, AI 관련 입법 환경과 대중 신뢰 등 운영 환경 지표는 35위에 그쳤다.
전 세계는 정부 주도하에 AI 시장 선도에 나선 상황에서 법안을 빠르게 마련하고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AI 시장에서 뒷순위로 밀려나 있었던 일본도 올 2월 AI 안전성 연구소를 설립하며 바짝 추격에 나섰다. 일본의 AI 스타트업 '사카나'는 창업 1년 만에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겸 바른AI 연구 센터장은 "EU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AI 관련 법안이 생기는 분위기인데, (한국은 AI 기본법 제정이) 시기적으로 이미 늦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주 교수는 "일본 등 다양한 국가가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딥페이크 등 AI로 인한 악영향을 제재하고 한국 AI 기업이 세계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법은 빠르게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로이터] |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