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금 유출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세제 혜택 제공
흑백논리 떠나 정책 혼합 방식으로 추진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단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각각의 효과성과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 야당 지역화폐 개정안 통과 반면 정부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당론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법안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 지역사랑상품권은 1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연이어 '0원'으로 책정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간 치열한 논쟁이 불거졌다.
이번에 지역화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가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되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서는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도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의 사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양호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 저해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리로 정부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대비 394억원이 늘어난 3907억원으로 책정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화폐 자체를 효과와 달리, 정략적인 정책으로만 치부하다보니 토론은 사라지고 현 정부와 야권의 대립각만 강조되는 꼴이 됐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지역화폐 '지역 내 소비 촉진'…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넘어 가맹점 사용'
실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자체적으로 장점을 갖고 있어 장점을 동시에 취하면서 정책 '믹스(혼합)'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5~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발행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순소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다.
재래시장.[사진=뉴스핌DB] |
온누리상품권 역시 장점이 적지 않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과 모바일·충전식 카드형으로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전국의 다양한 제휴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혜택과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다.
지류형은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에 편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제기됐던 가맹점 역시 확대됐다.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책전문가들은 하나의 정책이 완벽하게 효과적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데 입을 모은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셈법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정책 효과 논리와 야당의 논리가 100% 맞다고 보긴 힘들다"며 "지역화폐는 모든 지자체가 다 발행될 때 제로섬 역효과가 있고 온누리상품권은 인기있는 지류형 상품권 때문에 불법 거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흑백논리로 정책을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