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김가희 기자 =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특검법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신 본회의 '보이콧'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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