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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휴기간 큰 불상사나 혼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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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주 임산부 75개 병원서 수용 거부
손가락 절단 환자도 4곳에서 거부해
조 장관 "평시도 수술 가능 병원 적어"
폭행·시설 누락으로 응급실 진료거부 인정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 거부는 검토 안 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연휴동안 응급실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려와 달리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18일 오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평소보다 의료인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환자나 가족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18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연휴 기간 발생했던 일부 응급의료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며 "25주 이내 조기분만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시술은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엔 광주시에선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 거부를 당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 수술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현재 수지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이 완료된 상태다.

조 장관은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 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며 "수지 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우려와 달리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혼란이 없었다"며 "의료현장에서 헌신해 주시는 의료진,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폭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급실 진료 거부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폭행이나 진료에 필요한 장비 등을 손상하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또는 시설 내 인력이나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적정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경증·비응급환자의 진료 거부도 정당한 사유라고 보도됐지만 이것의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당한 사유로 내린 지침은 의료진들과 환자분들의 신속한 진료를 위한 것이지 환자의 진료를 더 어렵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지난 설 명절보다 20% 감소해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추석 응급실 내원 환자는 3만9911명, 지난 설은 3만6996명이다.

조 장관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 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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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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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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