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휴기간 큰 불상사나 혼란 없었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18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9월18일 15:49

25주 임산부 75개 병원서 수용 거부
손가락 절단 환자도 4곳에서 거부해
조 장관 "평시도 수술 가능 병원 적어"
폭행·시설 누락으로 응급실 진료거부 인정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 거부는 검토 안 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연휴동안 응급실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려와 달리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18일 오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평소보다 의료인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환자나 가족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18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연휴 기간 발생했던 일부 응급의료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며 "25주 이내 조기분만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시술은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엔 광주시에선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 거부를 당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 수술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현재 수지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이 완료된 상태다.

조 장관은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 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며 "수지 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우려와 달리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혼란이 없었다"며 "의료현장에서 헌신해 주시는 의료진,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폭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급실 진료 거부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폭행이나 진료에 필요한 장비 등을 손상하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또는 시설 내 인력이나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적정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경증·비응급환자의 진료 거부도 정당한 사유라고 보도됐지만 이것의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당한 사유로 내린 지침은 의료진들과 환자분들의 신속한 진료를 위한 것이지 환자의 진료를 더 어렵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지난 설 명절보다 20% 감소해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추석 응급실 내원 환자는 3만9911명, 지난 설은 3만6996명이다.

조 장관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 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