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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축'과 씨름한 북핵 협상 30년...제재 뚫고 HEU 대량생산 성공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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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축, 북핵 문제 핵심이자 본질적 요소
무수한 북·미 대화와 합의 좌초시킨 '딜브레이커'
대규모 농축시설 공개해 미국 '정책 실패' 부각
美에 '새로운 대북접근법' 강요...사실상 대선개입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동안 은밀하게 운영해왔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 공개한 것은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대규모 농축 시설을 사진과 함께 공개한 것은 '비핵화는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라늄 농축 활동은 북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지난 30여 년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계속해왔다.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번번이 좌초하게 된 배경에는 항상 우라늄 농축 문제가 있었다.

◆ 북한의 '이중 경로' 우라늄 농축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시했던 문제는 '현상 동결(standstill)'이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 활동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 활동 중단은 모든 대화의 전제조건이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물질은 두 가지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하는 플루토늄, 그리고 천연 우라늄에 0.7% 정도 포함된 우라늄-235의 농도를 90% 이상으로 농축한 HEU다. 1990년대 초 북핵 위기의 원인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MWe 규모의 실험용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북한은 이에 대한 IAEA의 특별 사찰을 거부함으로써 북핵 위기가 시작됐다.

미국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시작했고,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을 '동결'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제네바 합의가 이행되는 동안에도 은밀하게 핵 능력을 키워나갔다.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생산은 중단했지만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계속해 '다른 경로로 핵 능력을 키워나가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북한이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부품을 비밀리에 밀수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미국은 2002년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부무 차관보를 평양에 보내 이를 추궁했다. 그러자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만들게 돼 있다"라고 맞받았다. 미국은 이를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로 인해 북·미 간 최초의 핵 합의였던 제네바 합의가 깨지고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다.

◆ '딜 브레이커'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은 대규모의 재처리 시설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외부의 감시에 쉽게 노출된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활동은 작은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소규모로 분산시켜 은닉하면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라늄 농축이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이러한 은닉성 때문이다. 1993년 자발적으로 핵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AEA 사찰단에게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누구도 예상 못한 놀이공원의 한 건물 지하실에 있었다.

2003년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협상이 다시 시작됐을 때도 최대 관건은 우라늄 농축이었다. 북한은 태도를 바꿔 농축 활동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미국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2005년 '북핵 협상의 바이블'로 불리는 9·19 공동성명이 도출되고 이를 토대로 2007년 '2·13 초기 조치'까지 합의했지만 결국 6자 회담은 더 나아가지 못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탓이다.

북한은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고 원자로 가동 일지와 우라늄 농축에 쓰였다는 의심을 받는 수입 알루미늄관을 미국에 제공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서 우라늄 농축의 흔적을 발견했다. 미국은 검증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북한은 이에 반발했다. 결국 6자 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원인도 우라늄 농축이었다.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 폐쇄와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했지만 미국은 영변 이외의 지역에 존재하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합의에 포함시키려 했다. 우라늄 농축 문제가 북·미 협상을 번번이 좌초시키는 '딜 브레이커'였다는 사실은 지난 세월 북핵 대화의 역사가 잘 보여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 북미 간 합의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넘지 못하고 이듬해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결렬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원심분리기 스스로 공개한 북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완강히 부인하던 북한은 2010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포함한 '스탠퍼드대 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인 원심분리기를 스스로 공개해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내세워 새로운 딜을 시도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북한은 헤커 박사에게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 시설을 먼 발치에서 보여줬을 뿐 자세하게 관찰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다. 대신 북한 과학자들이 북한의 농축 능력에 대해 말로 설명했다.

북한 과학자들은 원심분리기 한 기당 농축 능력을 '연간 4SWU'라고 밝혔다. 이는 파키스탄이 만든 P2형 원심분리기의 농축 능력과 같은 것이었다.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P2 원심분리기를 토대로 생산 시설을 갖췄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은 북한의 농축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원심분리기 부품 조달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원심분리기는 부품을 수시로 교체해줘야 하는 소모품이어서 부품 공급이 생명이었다. 북한은 원심분리기에 필요한 부품을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2000년대 말까지 세계 각국에서 원심분리기 부품 밀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원심분리기 부품 조달을 차단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 능력 진전을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미국의 판단이었다.

◆ 수출 통제와 제재 무력화

우라늄 농축 활동에 필수적이면서도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과 핵심 부품은 6불화 우라늄, 머레이징 강철, 주파수 인버터, 진공 펌프기, 링 마그넷 등이었다. 미국은 북한이 이를 자체 제작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북한이 원심분리기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더 이상 포착되지 않자 미국은 북한의 자체 생산 성공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013년 6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기계공단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보도 사진에는 컴퓨터수치제어(CNC)에 의한 유동 성형 선반이 등장했다. 이 설비는 원심분리기에 필요한 초고강도 금속 머레이징 실린더를 제작할 때 이용되는 것이었다. 미 정보 당국은 이런 보도 사진과 북한의 과학 보고서, 대외선전 자료를 통해 북한이 원심분리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는 북한에 대한 수출 통제와 제재를 통해 핵 능력을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이 2010년 이후 무의미해졌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핵무장에 성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개척한 셈이다.

2008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영변 핵단지 내 시설을 둘러보고 았다. [사진=-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의 시사점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사진과 함께 공개한 것은 이 시설들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진전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기가 파키스탄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자체 개량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2010년 헤커 박사에게 보여줬던 P2 모델보다 훨씬 진전된 설계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를 공개함으로써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핵물질 생산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목표가 부질없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또 이번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그동안 제재와 압박을 내세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미국에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강요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대선에 개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번에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곧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이 미국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협상에 올릴 의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핵 능력 제한을 논의하는 '핵 군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농축 시설 공개는 북핵 문제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조속하게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정책적 조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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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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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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