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범위 45만→ 81만명으로 확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오는 27일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의료비후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구 포함하는 대상범위 확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에 대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지난달12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백운학 기자] 2024.08.13 baek3413@newspim.com |
의료비후불제는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만 지원됐지만 앞으로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가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 된다.
이로써 수혜 범위가 기존 45만명에서 81만명으로 대폭 확대 된다.
앞으로 다자녀가구는 14개 대상 질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는 연령 제한이 완화돼 다자녀 가구(부모)는 30~50대에서도 치료비 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자녀들의 치아 교정 치료의 수혜 범위도 넓어져 부정교합 등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목돈 부담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164만 도민 모두가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의료취약계층에게 무이자로 최대 3년간 의료비 융자(50~300만원)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질병을 치료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충북형 신개념 의료복지제도이다.
2023년 첫 시행 후 현재까지 937명이 이 사업을 신청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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