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 은행별 차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한도제한 예외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직장이전 등 예외 인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은행권이 지난 7월 말부터 은행별로 10여 개에 달하는 가계대출 제한 대책을 쏟아내고 은행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에 차이를 보이면서 시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커뮤니티·카페 등에선 은행마다 실수요자 기준이 달라 헷갈려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글이 잇따른다. 현재까지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 은행별 실수요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서 은행 공통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허용이다.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대출 규제 방안에서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차원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은행마다 예외 조항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KB국민은행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판단해 대출을 허용한다. 대출 실행일 6개월 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안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도 주담대를 허용한다.
우리은행도 부모 등 가구원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식장 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신한은행은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를 허용하지만 주담대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실행하는 그날에 집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경우만 실수요자로 판단했다. 이 경우도 매도, 매수 계약서로 증명해야 한다.
임대인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1억원 제한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예외를 둔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1억원 한도를 넘길 수 있다.
신용대출은 신한·KB국민은행이 연소득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강화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결혼·가족 사망·자녀 출산·의료비 지출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보고 연소득의 15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도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다. 우리은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전세를 얻는 경우나 이혼하는 경우 등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은행도 오는 13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지만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의 경우 예외로 인정돼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아직 대출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다르기 떄문에 본인 조건이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대출이 가능한지 우선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0 choipix16@newspim.com |
앞서 지난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 대출 규제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 사과하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장들은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도 여전히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 가능해 대출절벽 등 수요자 불편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매월 대출 신청·상환 예측물량 등을 추정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중으로, 실수요자 여부는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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