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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전세대출 안돼, A은행은 된다는데..." 대출규제 혼란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4:53

'부동산 커뮤니티' 주담대 글 도배
은행권 조건부 전세대출도 도마
은행 천차만별 조건에 소비자 혼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계약 전날까지 OO은행 상담 결과는 문제없다였는데 심지어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오후에 공문 날라왔다네요. 수도권 한정 대출 불가라고."(주택담보대출 수요자 A씨)
"OO뱅크 주담대가 며칠전까지만 해도 조회됐는데 오늘 하니까 아예 1주택자는 선택 불가네요. 실거주목적으로 이사가는 사람은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담보대출 수요자 B씨)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올라온 글들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본격 시행하면서 대출 가능 여부가 하루 아침에 바뀌며 금융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어제 아파트 계약하고 오늘 OO은행 상담하러 내방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독립하는데 2주택에 걸려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제 아침까지도 별 이야기 없었는데"라고 주장하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나타냈다.

A씨나 B씨의 경우처럼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따른 갑작스런 대출 거절에 대한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에 대한 댓글도 상당하다. "OO은행이 정부 눈치보고 좀 더 조건을 타이트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다른 은행 알아보세요" "저도 지금 은행 돌고 있는데 OO은행이 2주택도 1억까지 가능해요"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비금리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다. 주담대 대출기간과 대출한도 축소, 거치 기간 폐지 뿐 아니라 일부 은행은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까지 초강경 대책을 쏟아냈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는 등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대출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은행마다 주담대 제한 조건에 차이가 있고, 시행 전후 영업 창구에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들이 각기 다른 대출 제한 조치들을 내놓다보니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실수요자가 무엇인지부터 은행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라고 했다.

최근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은행권의 '조건부 전세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월 입주를 앞두고 전세 세입자를 구해 분양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적용을 각각 달리 하면서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임대인(수분양자)은 임차인이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온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은행 대출을 둘러싼 이 같은 큰 혼란 속에 이들 은행으로 수분양자 및 전세 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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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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