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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혁] ⑤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출 '물꼬'…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공단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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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 2.35% vs 국민연금 6.85%
400만원 월급 받아 30년 가입시 원리금 두배 차이 발생
고용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진출에 경계심 고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의 이자수익에도 못 미치자 차라리 국민연금공단에 맡기길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고용부는 난처한 입장이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도 사업에 영향이 있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5%' 그쳐
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
3.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
4. 국민의힘 '연금개혁 부처 협의체' 추진
5.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출 '물꼬'…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 '표정관리'
6. 여당, 국민연금 운용에 '긍정적'…금융업계 "연기금, 자본시장 장악" 우려
7. 野 "국민연금은 '메기효과'…수익률 개선 선택지일 뿐"
8. 퇴직연금에 '투자성향진단' 족쇄 풀어야

◆ 퇴직연금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2.35%…"기금화로 수익률 제고 필요"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연환산 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운용수익률은 2.14%로 더욱 저조하다. 다만 지난 2022년 9월부터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운용수익률은 6.17%로 양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6.85%)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낸 '2023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금융투자가 2.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생명보험 2.34%, 은행 2.15%, 근로복지공단 2.14%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은 1.74%로 낮은 편이었다.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같은 기간 6.85%에 달한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과 크게 차이났다.

장기간 가입하는 퇴직연금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2%일 때와 7%때의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

예를 들어 월 급여 400만원인 사람이 30년간 수익률이 2%인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원리금은 1억6000만원 정도다. 반면 수익률이 7%인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원리금은 4억원이 넘는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그간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맡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노후소득이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다들 전제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데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예금을 드는 수준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금화인데, 공공성을 갖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이 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공단 '표정관리'

한정애 의원의 퇴직연금법 개정안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근로자 100인 초과 사업장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 기준은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으로 늘어난다. 지난 2022년 9월 처음 시행된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운영하던 퇴직연금과는 다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워했다.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허용 방안에 대해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퇴직연금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안의 하나로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라고 답했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기금형 도입은 과거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지금 기재부·금융위와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포함된 사적연금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 무엇이 유력한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고용부 내에서 연금공단의 진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역할 확대를 환영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30~100인 기업 근로자들이 30인 이하 기업 근로자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면서 "푸른씨앗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관부처가 다르기에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개정안 내용처럼) 연구된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공단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다"면서도 "부처 소관이 아닌 업무를 언급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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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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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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