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갑질 막는다…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12월 5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적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을 빌미로 가맹점주에 갑질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5일부터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정안은 이 협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어떤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시기 등을 규정했다.

우선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했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했다. 협의 종료 후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게 했다.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은 높이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