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시행…가맹점주 보호 강화 조치 시행
기존 계약서 갱신시 또는 내년 1월 3일까지 반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필수품목과 품목에 대한 가격 산정 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계약 이후 가맹본부가 갑자기 필수품목 항목을 늘리거나 단가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계약 시, 계약 이후 가맹점주의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 가격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필수품목 항목·가격산정방식 계약서 의무 기재는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갱신 시 혹은 내년 1월 3일까지 반영된다.
아울러 오는 12월 5일부터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단가인상 등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추가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8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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