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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전국에 층간소음 심리상담사 확대…렌처카 대여시 정기검사 결과 고지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07:30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4:09

고령자 주거 편의시설 선택 가능성 확대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강화 법안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까지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는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렌터카 대여시 정기검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등으로 일상의 편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 운영 등으로 소비자 만족도 개선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주거, 이동(모빌리티)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바닥두께, 흡음재 품질기준 등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화재 피난시설 등 필수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실제 공사 사례에 맞춰 수선 주기 등을 현실화한다.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과 장례서비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혈압·혈당관리 등)와 응급처치의 범위를 안내하고,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 입주 시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좌식 샤워시설,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지역 출장·관광 시 이용이 늘고 있는 차량대여 서비스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엔진·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또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비접촉(태그리스) 결제방식 체계도 및 비접촉식 결제 게이트(우이신설경전철) [사진=기획재정부] 2024.09.11 biggerthanseoul@newspim.com

대중교통 이용시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인식해 결제하는 '비접촉 결제기술'의 전국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안도 마련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2400cc 이상)이 아닌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속도제한을 강화(25→20km/h)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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