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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군 복무 기간 만큼 '청년정책 혜택' 기간도 늘린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1:15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통과 시 내년 시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복무로 인해 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 제대 이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4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장병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09.10 mironj19@newspim.com

시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만큼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

시는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재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지원부터 등급 결정 관련 무료 법률상담, 우울증‧공황장애 등 심리 재활·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첫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지원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은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고 아울러 시가 운영 중인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청년예비군들의 훈련장 입소 시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한 '예비군동행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 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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